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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 · 해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총회의 의결
2.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조합의 파산
4.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조합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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