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총회의 의결
2.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조합의 파산
4.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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