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총회의 의결
2.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조합의 파산
4.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