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의3조 ·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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