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7>
1.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기채(起債)와 그 상환
3.총회에 부칠 사항
4.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삭제 <2018.3.13>
6.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다른 법인에의 출자
8.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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