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7>
1.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기채(起債)와 그 상환
3.총회에 부칠 사항
4.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삭제<2018.3.13>
6.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다른 법인에의 출자
8.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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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조합 대표자의 회장 후보 출마·추천에는 해당 조합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조합 대표자의 회장 후보 출마·추천에는 해당 조합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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