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의결권과 선거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의결권과 선거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선거권의결권조합원행사할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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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③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8.3.13>
④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2018.3.13>
⑤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8.3.13>
⑥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⑦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⑧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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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합원지분환급의소[탈퇴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인을 상대로 지분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26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따라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甲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乙 주식회사가 甲 협동조합에서 탈퇴하자, 甲 협동조합이 乙 회사의 출자금에서 미납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불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상대로 乙 회사가 조합원이 된 이후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 협동조합이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돈 중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돈(이하 ‘미환불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乙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환급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乙 회사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미환불지분과 관련된 정관 조항은 甲 협동조합의 정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정관 개정 전에는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에 상응하는 돈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② 甲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해 줄 지분의 산출방법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규정 등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면,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될 지분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甲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함 …
본문 인용: 00148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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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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