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