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 (해산과 청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해산과 청산조합사업조합해산과청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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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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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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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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