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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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출자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회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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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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