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소집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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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등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하면 주무관청은 법 위반 업무를 이유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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