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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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중소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합회 또는 조합, 사업조합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사업 조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합회 또는 조합, 사업조합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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