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임원)
①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②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조합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한다.
③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 또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④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24조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에 대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