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7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3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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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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