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조합원의 제명
3.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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