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조합원의 제명
3.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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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 [2]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항, 제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존중하여,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된 총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담시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부과금 산정에서의 편의와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482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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