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3.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7.7.26>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경우 주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한다.
2.금융기관에 예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 및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