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사업중소기업자자금자본시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3.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7.7.26>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경우 주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한다.
2.금융기관에 예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 및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