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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