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기금운영위원회중소기업공제사업단중앙회운용둔다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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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②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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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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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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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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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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