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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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