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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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경비의 분담
9.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사업연도
11.해산 사유
12.공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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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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