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경비의 분담
9.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사업연도
11.해산 사유
12.공고 방법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