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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 · 정관의 기재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경비의 분담
9.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사업연도
11.해산 사유
12.공고 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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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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