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정관의 기재사항회원가입ㆍ탈퇴기재사항대리인이사업연도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경비의 분담
9.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사업연도
11.해산 사유
12.공고 방법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선거범죄 등이 병합된 경우 별도 형을 선고하지 않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명확성·평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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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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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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