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4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경비의 분담
9.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사업연도
11.해산 사유
12.공고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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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선거범죄 등이 병합된 경우 별도 형을 선고하지 않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명확성·평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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