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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