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결산의 승인
5.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조합원의 제명
7.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임원의 선출과 해임
9.준비금의 처분
10.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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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 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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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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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협동조합 임원 선출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총 조합원으로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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