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정관주무관청총회변경처분제5호ㆍ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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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결산의 승인
5.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조합원의 제명
7.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임원의 선출과 해임
9.준비금의 처분
10.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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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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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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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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