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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 수급권의 보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6.12, 2023.1.3>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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