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6.12, 2023.1.3>
②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