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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4조 · 임원의 직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시의장이 의장이 되고, 이사회에서는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및 상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근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중앙회의 사무를 집행ㆍ처리하며 회장이 궐위되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면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06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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