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 (합병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합병의 절차합병조합이조합사업계획서합병하려조합이나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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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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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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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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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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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