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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 · 합병의 절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합병의 절차)

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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