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2조 (임원의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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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출자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회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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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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