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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 사업계획의 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중앙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전의 일반경비와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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