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임원의 선임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 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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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조합 대표자의 회장 후보 출마·추천에는 해당 조합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5개 · 의사록·법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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