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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1조 · 정관의 기재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 구역
4.사업
5.사무소의 소재지
6.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8.임원의 정수와 선임
9.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경비의 분담
11.사업연도
12.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해산 사유
16.공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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