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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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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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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