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준비금과 이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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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출자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회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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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조합원지분환급의소[탈퇴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인을 상대로 지분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26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따라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甲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乙 주식회사가 甲 협동조합에서 탈퇴하자, 甲 협동조합이 乙 회사의 출자금에서 미납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불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상대로 乙 회사가 조합원이 된 이후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 협동조합이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돈 중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돈(이하 ‘미환불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乙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환급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乙 회사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미환불지분과 관련된 정관 조항은 甲 협동조합의 정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정관 개정 전에는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에 상응하는 돈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② 甲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해 줄 지분의 산출방법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규정 등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면,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될 지분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甲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함 …
본문 인용: 001482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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