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3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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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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