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단체적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단체적 계약단체적계약이사회조합원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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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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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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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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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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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