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 (회전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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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출자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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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조합원지분환급의소[탈퇴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인을 상대로 지분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26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따라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甲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乙 주식회사가 甲 협동조합에서 탈퇴하자, 甲 협동조합이 乙 회사의 출자금에서 미납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불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甲 협동조합을 상대로 乙 회사가 조합원이 된 이후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甲 협동조합이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돈 중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한 돈(이하 ‘미환불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乙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환급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乙 회사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미환불지분과 관련된 정관 조항은 甲 협동조합의 정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정관 개정 전에는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에 상응하는 돈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② 甲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해 줄 지분의 산출방법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규정 등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면, 위 신설 조항의 준비금 등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될 지분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甲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함 …
본문 인용: 001482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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