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ㆍ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⑥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⑦이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⑧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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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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