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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5조 · 이사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이사회)

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ㆍ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이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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