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9조 (품질인증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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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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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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