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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118의4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의4조 · 자료 제공의 요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2.2>
1.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2.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4.「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3>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3>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3.1.3>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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