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9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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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0.6.8>
③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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