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9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중소기업자정부출연금가입할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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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0.6.8>
③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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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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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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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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