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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9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0.6.8>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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