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조 (가입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引受出資座數)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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