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1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규정조합사업조합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3분의 2 이상규정이상준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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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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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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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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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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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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