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정관조합출자적어야조합원가격과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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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 구역
4.사업
5.사무소의 소재지
6.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경비의 분담
11.사업연도
12.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해산 사유
16.공고 방법
②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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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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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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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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