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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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2018.12.31, 2019.12.10>
1.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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