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3>
1.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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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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