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3>
1.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