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연합회
2.전국조합
3.지방조합
4.사업조합
5.중소기업관련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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