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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