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보고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7.2.24, 2018.5.1, 2019.8.26>
1.가축사육 현황
2.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여부
3.폐사율 및 산란율
4.방역조치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검역본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6.15, 2013.3.23, 2017.2.24>
1.목적
2.지역
3.대상가축명
4.기간
5.조치내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