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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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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