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04의2조

군사법원법 제204의2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4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사람은 군사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