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4조(영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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