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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16조 · 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하면 재판장이나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감정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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