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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32조

군사법원법 제132조 · 구속기간과 갱신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제54조, 제355조제4항 및 제35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에 체포ㆍ구인ㆍ구금된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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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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