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피의자조서진술하였적어야이의피의자신문조서읽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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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적지 아니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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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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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2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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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