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신체 검사와 소환) 군사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183조 · 신체 검사와 소환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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