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8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군판사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인을 신문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③수명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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